□ 지원대상
-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
- 1인 1회 지원
□ 지원내용
1. 지원항목
- 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(난소, 자궁 등) 초음파
- 남성 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)
-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난임 진단 또는 부인과 질환 등 급여(건강보험적용) 검사 시 한도내 지원 가능
2. 지원 한도
- 여성 : 13만원
- 남성 : 5만원
3. 참고사항
-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
- 소급 지원 불가 원칙
-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
□ 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
-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 사용 가능, 의뢰서 당일 발급 불가 (3일이내 발급)
□ 사용 기간
-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
□ 청구 기간
-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자가 직접 청구
□ 병원 안내사항
- 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’ 참여 시 의뢰서 당일 발급이 어려우므로 관할 보건소에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- 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’ 검사 희망자는 접수 시 의뢰서를 원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- 이 외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