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지급 대상
- 임신 · 출산 (유산 · 사산 · 자궁외 임신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
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)
□ 지급 금액
- 임신 1회당 일태아100만원 / 다태아 140만원
- (추가지급) 분안취약지 20만원
다태아 추가지급 2태아 60만원 , 3태아 160만원...
□ 사용 기간
- (시작일) 이용권 발급일(포인트 생성일)
- (종료일) 분만 에정일 또는 출산일 (유산 · 사산일)로부터 2년
□ 사용 범위
-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 ·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
-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·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
□ 신청 방법
- (방문) 공단 지사, 전담 금융기관(카드사, 은행), 주민센터 · 보건소( '임신'만 가능 )
- (팩스) 공단 지사
- (온라인) 공단 · 전담 금융기관(홈페이지, 앱, 전화)
정부 24 (gov.kr) 홈페이지 ( '임신'만 가능 )
※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온라인 임신 출산정보 등록 필요
(서면으로 신청서 발급받은 경우 제외)
□ 유의 사항
- 바우처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'38'(지급금 승인코드) 입력 필수
- 이용권 발급 이전 결제한 진료비는 바우처로 재결제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