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필요한 서류 및 내용을 보험회사 또는 직장 등 필요로하는 곳에 자세히 물어보시면 발급이 수월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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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연령 | 신청자 신분증 | 동의서 | 가족관계 증명서 | 위임장 | 환자의 신분증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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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|||||
환자의 친족 | ||||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친족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대리인 : 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본인 및 친족 이외의 본인이 지정한 위임자
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.
친족관계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동의서 및 위임장 :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