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iracle Fertility Clinic

진료안내

지원사업 / 보험안내

 
지원사업 / 보험안내
  •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    (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  •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,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%(2023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.1 만원)
   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연령제한 없음,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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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만44세 이하(본임부담률30%) 만45세 이상(본인부담률 50%)
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
동결배아
인공수정
5회
"난임부부 시술비 지원"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은 관할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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